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58)
"서울서 돈 잃으면 X신" 文정부서 개념 바뀐 부동산 투자 현재 서울 부동산의 상황을 잘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참고 차원에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사 원문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합헌"…국토부 "사회적 형평성에 도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재건축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나왔던 규제인데, 이로 인해 재건축이 예상되었던 단지들의 재건축이 막혔던 바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잠시 사라졌었으나, 2018년부터 다시 부활하였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12월 27일부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재건축을 바라보고있던 단지의 경우 또다시 당분간 재건축을 바라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개발부담금도 늘어나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고, 건설사들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을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본개념]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부자학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많이 헷갈리던 개념이었을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인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의 차이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1. 베란다 흔히 아파트에서 발코니와 베란다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란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베란다란 아래층의 면적이 위층보다 넓어, 아래층 지붕 위 남는 공간에 만들어놓은 구조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같은 라인이라면 모든 층의 면적이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베란다가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베란다는 확장이 불가능한 공간..
[기본개념] 내 집의 종류 바로알기! 이 글을 보면 바로 가능합니다! -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자본주의생존가 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택을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로 분류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의 구별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그만큼 주택의 분류가 일반인들이라면 구별하기 애매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라고 부르는 부동산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독 주택과 집합 건물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 주택은 토지에 주택이 단 1채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 전체의 주인이 단 1명으로 1개 세대가 건물을 전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독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시골집을 생..
30대의 '분노'…"상한제로 청약 당첨 불가능" 서울 시내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대를 넘어간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에서 30대 젊은 부부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점이 높아봐야 60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청약 통장은 30대에겐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으로 당첨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40대 중후반까지 무주택인 채로 살아야 하지만, 30대가 그 떄까지 기다리는 동안 올라가는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만을 노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field&news_type_cd=40&prsco_id=015&arti_id=000426252..
신용대출마저 더 깐깐해져… 30대 신혼 “집 사지 말란거냐” 이번 12.16 대책에서 규제 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LTV 상한선에 개인 신용 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매 자금에 보태던 것이 암암리에 이루어 지고 있었는데, 이번 규제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들 중 주택 구입 계획이 있었던 세대라면, 이번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91225&prsco_id=020&arti_id=0003260324 신용대출마저 더 깐깐해져… 30대 신혼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이번 12.16 대책으로 인해 내년부터 부동산의 세금, 대출 등에 대해 변경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사에 잘 정리가 되어있어, 변경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손해를 보거나 달라진 제도 떄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4주택 이상 취득세가 4배 이상 올라가는 것은 참 뼈아프네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91225&prsco_id=018&arti_id=0004542679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세제, 대출 등 전반적으로 변화“다주택자 규제 더욱 강화돼”[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2·16 부동산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
분양가상한제 확대?…“현금 없으면 분양받기 힘들어졌는데” 올해 청약 시장은 과열되어있었습니다. 그 시장을 진정시키려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건 실수요 서민입니다. 청약 가점이 아무리 높더라도, 최소 분양 금액의 60% 이상을 현금을 보유 중인게 아니라면 대출 없이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