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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합헌"…국토부 "사회적 형평성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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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재건축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나왔던 규제인데, 이로 인해 재건축이 예상되었던 단지들의 재건축이 막혔던 바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잠시 사라졌었으나, 2018년부터 다시 부활하였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12월 27일부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재건축을 바라보고있던 단지의 경우 또다시 당분간 재건축을 바라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개발부담금도 늘어나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고, 건설사들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을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사 원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2018.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