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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개념 정리/부동산 상식

[기본개념] 내 집의 종류 바로알기! 이 글을 보면 바로 가능합니다! -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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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생존가 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택을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로 분류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의 구별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그만큼 주택의 분류가 일반인들이라면 구별하기 애매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라고 부르는 부동산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독 주택집합 건물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 주택은 토지에 주택이 단 1채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 전체의 주인이 단 1명으로 1개 세대가 건물을 전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독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시골집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단독 주택의 예시

 

공동 주택 (집합 건물)이란, 토지에 주택이 여러 채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개의 토지에 어떻게 주택이 여러 채가 있을까요?
집합 건물의 대표적인 형태인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건물은 1개지만 그 안에 수십~수백 세대가 함께 살고 있지요?
즉, 각 호실을 1채의 집으로 생각하여, 같은 땅 위에 수십~수백 개의 집이 쌓여 올라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호실 = 집 1채로 생각하여 각 호실 별로 주인이 다른 형태의 주택 공동 주택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참 쉽죠?

 

집합 건물의 대표적인 형태인 아파트

 

단독 주택과 집합 건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신 후, 다음 설명들을 따라오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용어가 서로 비슷해서 다가구 주택다세대 주택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로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단독 주택이고,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주택집합 건물입니다.
쉽게 말해, 다가구 주택은 건물 주인이 1명이고, 다세대 주택은 건물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1명이지만, 호실별로 다른 가구들이 같이 살고 있어 다가구라고 불립니다.
흔히 대학가의 원룸 건물을 떠올리시면 다가구 주택의 개념이 와 닿으실 겁니다.
원룸 건물은 호실은 나뉘어 있지만, 모든 호실을 1명의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지요?
이는, 다가구가 단독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1)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 층 이하 (필로티, 지하층 제외)이며,

2)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

3) 19 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경우

에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예시

 

다세대 주택각 호실별로 주인이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은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데요. 

1)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이며,

2) 총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 주택

을 다세대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다가구나 다세대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건물의 외형만 보고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예시

그렇다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방법이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해당 부동산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각 호실의 주인이 나뉘어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공동 주택의 형태로 다세대 주택과 더불어 연립 주택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연립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처럼

1) 층수가 4층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2) 바닥 면적이 660 제곱미터를 초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즉, 다세대 주택과 거의 개념이 유사하지만 바닥 면적이 더 넓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수도 다세대에 비해 더 넓은 경우가 많겠죠?

 

연립 주택의 예시

그렇다면, 아파트는 어떻게 다를까요?

흔히 '아파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래와 같은 고층의 건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파트의 예시. 타워팰리스

 

하지만 법적으로 아파트란, 공동 주택 중 면적과 상관없이 층수가 5층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립, 다세대와 아파트를 나누는 기준은 층수가 5층을 넘느냐, 4층 이내냐 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형태의 건물도 다세대 주택이 아닌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아파트는 층수만 5층을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흔히 떠올리는 아파트의 이미지와 거리가 먼 형태의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예시 2. 이렇게 생긴 것도 법적으로는 아파트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구별하기 어려웠던 주택을 종류별로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주택을 구별하는 방법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 주인이 1명 (다가구) / 공동: 각 호실별로 주인이 다름 (다세대, 아파트)
2) 다세대: 4층 이하, 660 이하 (소형 평수) / 연립: 4층 이하, 660 초과 (대형 평수) / 아파트: 5층 이상

 

그동안 헷갈렸던 것이, 이제는 조금 명확해지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