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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개념 정리/부동산 상식

[부동산 상식] 이 글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 대처 끝!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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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생존가 입니다.

 

작년 7.10 대책으로 전월세 2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이 도입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약 1달가량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무엇일까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거의 전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군을 제외한 군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전세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를 30만 원 초과로 받는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반전세도 많이 계약하시는데요. 만약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 중 한 가지라도 조건을 초과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공장 또는 상가 내 주택 등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는 언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임대차 계약 (전월세 계약)을 한 지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나면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왜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고, 확정일자와의 연계를 통한 임차인 보증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표준 임대료 도입, 전월세 상한제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 우려를 표하고는 있지만, 일단 정부의 입장은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임대인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공동 신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로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전월세 계약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셨다면 중개사 분께서 해주시겠지만, 요즘에는 피터팬 같은 앱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하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법>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함께 날인하시는 것이 기본이지만,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시면 신고서 없이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법>

만약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동 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진 (jpg, pdf, png 등)이 필요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황색 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셔서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해당 지역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는 제 물건이 있는 인천 남동구를 선택했는데요.

보이시는 화면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아닌 매매 신고여서 매수인/매도인밖에 없는데요.

나중에는 임대인/임차인이 생길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물건 등록을 누르시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할 내용은

 

  • 물건 정보 (주소, 면적, 방 개수 등)
  • 계약 내용 (계약일, 계약 금액, 계약 기간 등)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임차인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정부의 발표처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 일자가 왜 중요한지는 임대차 보호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대해 다룬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rich-student.tistory.com/6?category=806980

 

[기본개념]확정일자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란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 2편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부자학생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을 점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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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내용과 방법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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