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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하고 보통 보증금이나 매매가의 10%를 보증금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예로 들면 10억원 짜리 집이라면 1억원의 계약금을 거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서울권 집값의 상승률이 높아 계약금을 물어내면서라도 매물을 거두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으로 준 돈의 2배를 변상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억의 계약금을 걸었다면 이미 받은 1억원에 1억원을 추가로 변상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분위기에서는 1억 이상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부린이 가이드] 계약했는데 취소하자는 집주인… '배액 배상'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으로만 알고 있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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