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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개념 정리/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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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내 집의 종류 바로알기! 이 글을 보면 바로 가능합니다! -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자본주의생존가 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택을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로 분류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의 구별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그만큼 주택의 분류가 일반인들이라면 구별하기 애매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라고 부르는 부동산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독 주택과 집합 건물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 주택은 토지에 주택이 단 1채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 전체의 주인이 단 1명으로 1개 세대가 건물을 전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독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시골집을 생..
계약했는데 취소하자는 집주인... '배액 배상'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하고 보통 보증금이나 매매가의 10%를 보증금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예로 들면 10억원 짜리 집이라면 1억원의 계약금을 거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서울권 집값의 상승률이 높아 계약금을 물어내면서라도 매물을 거두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으로 준 돈의 2배를 변상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억의 계약금을 걸었다면 이미 받은 1억원에 1억원을 추가로 변상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분위기에서는 1억 이상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기사 원문 [부린이 가이드] 계약했는데 취소하자는 집주인… '배액 배상'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