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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취득세율 최대 4배로…6~9억원 취득세율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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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다룬 글에서 밝힌 것처럼, 2020년부터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려 하는 경우, 4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4.6%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6~9억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2%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세분화하여 1~3%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6억 이하, 85 제곱 이하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 1.1%였던 취득세율이 4.6%로 네 배 이상 오르면서 투자를 위해 소형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을 한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나 미혼인 만 30세 미만 자녀는 1세대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를 따질 때의 세대 기준이였던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는 이번 법안에서는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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